자료실 I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제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 2019-05-30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404
첨부파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에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12년에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불과 7년 만에 판결을 뒤집음으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부끄러운 판결을 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는 동성애와 함께 최근 기독교계뿐 아니라 종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낙태는 사회적 문제이기에 앞서 종교적 신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에 대한 결정을 누가 갖는가에 있어 과거부터 우리사회와 국가법의 근간이며 기둥이 되는 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법기관인 헌재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 결정은 일부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며, 일부 진보적인 여성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쪽 편만을 지지하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최근 이러한 헌재의 판결을 매우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그 동안 우리 교회들이 사회적 이유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태아는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생명체로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성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로 인간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태아는 성장 상태와 상관없이 생명권의 주체이다.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임신한 여성에게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보고 반대한다.

둘째,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받아 들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또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비록 형체가 미약한 태아일지라도 생명에 대한 기본권은 적용되어야 하며 소중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한 국가가 태아의 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상호 모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와 성적 타락으로 향하는 결정은 차후 국가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셋째, 현재와 같은 법 울타리 안에서도 그 동안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독교계 역시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전면 허용할 경우는 낙태뿐 아니라 사회의 성적 범죄에 대해 관용하는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며, 무책임한 성관계가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2012년 당시 헌재에서도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합헌 판결에 추가 설명을 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앞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호 모순이 된다. 이후 생명경시 풍조 성적 타락에 기여할 것이 자명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차후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는 반대한다.

넷째, 모든 성관계에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성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지어야 한다. 낙태가 이러한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태로 인하여 태아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태아의 소중한 생명은 일방적으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만행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사를 법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보므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다섯째, 현행법은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면서도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한 낙태 허용 사유와 요건이 미비한 부분은 응당 개정을 통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신 14주내에는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인간의 생명은 수태 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재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장성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한 영혼의 인생의 여정을 예단하여 그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박탈할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 인류 역사에서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역경을 극복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 허다한 위인의 예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헌재의 낙태죄 판결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독교계와 종교계가 힘을 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국회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생명을 살리는 법개정을 조속히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2019년 4월 23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기순 목사


이전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역대 감독 및 총회장 자료
다음글 [교육자료] 하나님이 막으시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