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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장 제 116조 2021-08-19
작성자 이재섭 조회수: 3549
첨부파일   “헌장 제 116조 기소여부 처리”에 대하여 생각하기.hwp |  
“헌장 제 116조 기소여부 처리”에 대하여 생각하기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된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재섭 목사 (대전지방회장, 대전중앙교회 담임)

헌장 제116조 “권징기관인 당회나 지방회와 총회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임원회(당회)를 소집하여 조사한 후 임원회가 기소권을 갖고 14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처리한다”


헌장은 교단 법의 기초로서 사실상 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이 되는 최고법규이다. 그러므로 헌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헌장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엄청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본 교단 헌장의 권징기관은 당회, 지방회, 총회로 세 곳이다. 
①일반교인은 당회에서 판결하고, 선고에 불복시 선고 후 10일 이내에 지방회에 상소하여 최종 확정된다. ②교직자는 지방회에서 1차 판결하고 지방회 선고에 불복시 선고 후 10일 이내에 상소하여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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