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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결신문 2026-02-02
작성자 양승옥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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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쟁점은 성결교단 법제부가 내린 유권해석이 헌장과 회의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법제부의 유권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교단의 법질서와 현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판단이다.

첫째, 치리목사 파송의 요건은 헌장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헌장 제68조 제6항에 따르면 치리목사는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파송된다. 이는 치리목사가 담임목사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임시적·보충적 제도임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존재하는 교회에 치리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문언 모두에 반한다.

둘째, 헌장 제53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5년의 담임목사 사역 연장을 허락받은 경우, 해당 목회자는 여전히 합법적인 담임목사이다. 이 경우 제한되는 것은 ‘지방회 정회원 자격’ 하나뿐이며, 담임목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에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법제부의 유권해석은 헌장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헌장 제53조 제7항 제1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직원회·사무면회·당회의 의장이 되고, 당회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다. 또한 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의 소집 없이 열린 교회 내 회의는 그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헌장은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회 운영의 중심 권한이 담임목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넷째, 지방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절차 역시 회의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회의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방회 안건 제출의 주체는 ① 당회(당회장을 통해 제출) 또는 ② 지방회 정회원 3인 이상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당회장임에도 이를 배제한 채 안건이 제출되거나 처리되는 것은 회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다섯째, 법제부의 유권해석은 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법제부는 교단 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은 헌장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논쟁을 확대하고, 전국 교회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위험을 높였다.

여섯째, 이번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헌장을 기준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설정한 후 헌장을 그에 맞게 왜곡하여 해석했다는 점이다. 유권해석은 헌장이 불명확할 때 보충적으로 기능해야지, 헌장을 대체하거나 뒤집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제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헌장과 회의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며, 교단의 법질서와 현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부당한 판단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특정 개인의 해석 오류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판단에 관여한 총회 임원과 법제부 전체에 귀속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열려 있다. 이번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헌장과 회의규정에 따라 절차를 즉시 복원하며, 법제부 스스로 해석의 한계를 넘었음을 인정한다면, 이번 사안은 교단을 무너뜨리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단의 법질서를 회복하고 신뢰를 재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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