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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부 ‘시무 연장 시 치리목사 파송’ 유권해석에 대한 재심 및 결의 폐기 요청 및 법 제언 2026-02-07
작성자 이재섭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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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부 ‘시무 연장 시 치리목사 파송’ 유권해석에 대한 재심 및 결의 폐기 요청 및 법 제언
수신: 총회 임원회 및 법제부
발신: 대전지방회 이재섭 목사

■ 1. 취지
최근 법제부가 ‘70세 이후 목회 사역을 연장하는 경우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내린 유권해석은 헌장의 명문 규정을 오독(誤讀)하고, 교회 행정의 근간인 ‘일교회 일담임’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헌장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고, 공포 전 즉각적인 폐기 및 취소를 요청합니다.

■ 2. 치리목사 파송 요건 (헌장 제68조 6항)
헌장 내용 요약:
제68조 제6항은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치리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문건과의 관련성 분석:
이 조항은 분명히 치리목사 파송의 전제 조건으로 담임목사 부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당회 조직 유무’도 명확한 기준입니다.
담임목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치리목사 파송은 헌장 위반임이 명확합니다.

■ 3. 70세 이후 사역 연장 담임목사의 지위 (헌장 제8장 1항)
헌장 내용 요약:
제8장 제1항은 “담임목사의 시무 정년은 만 70세이며, 당회의 결의와 지방회의 인준을 받아 최장 5년간 연장 가능하다”고 하며, “연장된 기간에는 공직 및 투표권은 제한된다”고 덧붙입니다.

문건과의 관련성 분석:
헌장은 시무 연장된 자를 여전히 담임목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목회 사역과 당회권 행사의 지위를 내포합니다.
단지 총회 및 지방회 차원의 공직권한(피선거권 등)만 제한되며, 해당 교회 내 ‘담임목사’로서의 법적 권한에는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 4. 당회권의 행사 주체 (헌장 제68조 5항)
헌장 내용 요약:
당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합니다.

문건과의 관련성 분석:
시무 연장 담임목사도 헌법상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므로, 당회권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지방회가 치리목사를 별도 파송하여 당회권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입니다.

■  5. 결의 폐기 가능성 (헌장 ③ 번안동의 6조)
헌장 내용 요약:
잘못된 결의에 대해서는 “폐회 후라도 다음 회의에서 폐기, 취소,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문건과의 관련성 분석:
현재 법제부의 유권해석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철회, 무효화, 혹은 번안 동의로 폐기 가능합니다.

■  6. 행정서식 4-28 분석 (사역연장 청원서)
내용 요약:
행정서식 4-28의 제목은 ‘담임목사 사역연장 허락 청원서’이며, 시무 연장된 자의 직위를 공식적으로 ‘담임목사’로 인정합니다.

문건과의 관련성 분석:
행정서식 역시 헌장 해석을 보완하며, 시무 연장자가 담임목사임을 교단 문서 체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결론 및 요약
핵심 쟁점 헌장 근거 분석 결과
치리목사 파송 제68조 6항 담임목사 존재 시 파송 불가
시무 연장 지위 제8장 1항 담임목사 지위 유지, 단 공직 제한
당회권 주체 제68조 5항 담임목사(연장 포함)에게 귀속
결의 무효화 번안동의 6조 공포 전 번안 및 폐기 가능
공식 서식 서식 4-28 ‘담임목사’로 명시 확인

따라서 본인의 요청은 헌장 조문에 근거한 합리적 주장이며, 법제부의 유권해석은 헌장의 명문 규정과 모순되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헌장 법 개정 제언
2026 각 지방회에서는 헌장 개정안을 청원하여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규정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1년마다 재승인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하고, 모든 공직을 갖지 않는다는 문구를 오해 소지 없도록 담임목사의 권한은 주되, 지방회는 정회원으로 하며, 총회 대의원권만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회는 70세 이상을 준회원으로 하면, 지방회 존속조차 어려운 지방회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6년 2월 7일 대전지방회 이재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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