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회 의 규 정
- ① 회의는 예정한 때에 회장이 참석하여 예배 후 개회한다.
- ②《회의》를 개회한 후에는 즉시 회원을 점명한다(속회면 전 『회의록』을 낭독함).
- ③ 회원을 점명한 후에 먼저 회장·부회장과 정·부 서기와 정·부 회계를 선거한다.
- ④ 회장은 직접으로 각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필요상 자유로 각부를 통할한다.
- ⑤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 1. 건의나 청원자의 자격은《지방회》에서는 각「당회」와《지방회》회원이어야 하며《총회》에서는《지방회》회원과《총회》대의원으로 한다.
- 2.《지방회》회원과《총회대의원》이「건의안」과「청원」을 제안하려면 3인이상의 찬성자가 있은 후에 사유를 밝히고 제안자와 찬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총무부에 낸다.
- 3. 총무부는 접수한「건의안」이나「청원서」를 심사 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여 해당부에 회부한다. 단 대의원 심리, 목사안수 청원, 헌장개정 청원은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접수하여 직전회기 해당부서에서 심충연구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4.「건의안」을 제출한 이 중에서 3인까지의 설명이 있은 후에 의장은 반대 의견이 있는가 물어서, 3인까지의 반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의장은 신중히 물어 다수로써 채택한다.
- 5.「의안」이 통상회에서 접수되면, 각 부서에 넘기어 진행 방침을 작성하게 하여, 다시 통상회에 제출하여 통과한다.
- 6. 어떠한「의안」이든지 서기에서 접수시키고, 서기는 총무부에 넘기고, 총무부는 안건을 심의 분류하여 통상회에 회부할 것이요, 직접으로 해당 부서나 총무부에 내지 못한다.
- ⑥ 대의원(회원)의 연설 중에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하며, 시간은 5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일 그 언사가 탈선이 되거나 또는 인신공격에 기울어지거나 무례한 언사이면, 회장이 주의를 시키고, 불복하면 언권을 중지시키고 불온한 행동을 하는 이는 퇴장을 명한다.
- ⑦ 의장이 어떠한「안건」에 대하여 토의가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는 때에는 유안을 시킬 수 있다.
- ⑧《회의》기간을 연기하거나 기간 안에 폐회하는 것은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 ⑨ 누구든지 1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은 발언하지 못하며, 발의자가 질문을 받을 때에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
- ⑩ 대의원(회원) 중 발언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일어서서 의장을 부르고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 ⑪ 제 1의 안이 토의 중에는 다른 의안을 내지 못한다.
- ⑫ 결의된 사건이라도 단체에 해롭거나 모순이 되었거나 개인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면, 대의원(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번안할 수 있다.
- ⑬ 방문자를《회의》에 소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서 미리 알려 승낙을 받을 것이며, 의장은 승낙한 후에 회중에 소개한다.
[부록 2] 총회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명 칭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임원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총회 임원선거에 관한 등록 업무와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 및 당선자를 확정 공고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 조직 및 임기
- ① 본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위원의 자격은 시무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교역자 은급에 가입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이로 하되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인격자로서 목회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본 교회에서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 이상 근속한 이로 한 다.
- ② 본 선관위의 구성은 11인(목사 6, 장로 5)으로 하되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관위에서 정, 부위원장, 서기 1인씩을 선정하여 조직한다.
- ③ 본 선관위 위원(정,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총회 임원후보로 등록하려면 위원직을 사임한 후 입후보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임무
- ① 총회 임원선거(헌장 제95조) 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서류를 심사, 결의 공고하고 선거를 관리, 감독하며, 입후보자의 경력 및 소견에 관한 유인물을 대의원에게 배부하여 홍보하고, 투,개표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신구 임원 이, 취임식을 주관한다.
- ②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표결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회하며 선관위의 결의는 출석과반수로 한다.
- ④ 입후보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위임 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한다.
제 5 조 입후보자의 자격
- ① 헌장 제92조 ①항(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에 해당 하는 이로서 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인격자이며, 도덕 및 목회윤리에 결함이 없고 교단법상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하며 민, 형사상 기소가 되지 아니한 이어야 한다.
- ② 총회 임원은 헌장 제95조 ②항에 의거한다.
제 6 조 입후보자 등록, 관리
- ① 총회임원에 입후보 하는 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 에 따른다.
- 1. 해당 정기지방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 2. 총회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 3.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시 지방회 임원회의 결의로 임원 선거 투표일 15일 전까지 추가 등록한다.
- 4. 추가 등록자가 없을 시 총회에 참석한 해 지방회 대의원 회의에서 추천하여 등록한다.
- ② 총회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이는 총회 개회 30일 전 오후 5시까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 하여야 한다.
- 1. 신앙경력증명서
-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 3. 당회 추천 결의서 및 당회 회의록 사본(당회 미조직 교회는 직원회)
- 4. 지방회 추천서(또는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서)
- 5. 시무교회 재산출연 등기부등본
- 6. 서약서
- 7. 목회자평생교육원 교육필증(목사 후보)
- 8. 총회유지비 완납증명서
- 9. 교역자 은급 완납증명서
- 10. 임원후보등록금 영수증 사본
- 11. 사진(5㎝×7㎝)(3개월 이내 촬영한 것)
- 12. 후보자 준법 서약서
- ③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7 조 선거비용
- ① 모든 후보자의 선거관리에서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선관위가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그 시무교회에서(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후보 등록과 함께 본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
- ③ 등록금은 낙선이 되어도 반환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선거 관리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넘겨 기념교회, 신개척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 8 조 자격규제
- 임원 후보자가 등록한 후 위법사실이 발견될 시 본 선관위 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경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후보
- 1.경고
- 선거운동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유인물, 방문 및 회집, 유무선과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후보를 상호 비방했을 때.
- 2.후보자격 박탈
- 가.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 나. 민, 형사상 기소되었을 때
- 다. 3건 이상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었거나,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
- 라. 선거운동 30일 이내 기간동안에 금품수수, 숙식 및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② 대의원
- 1. 후보자로 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은 총회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고발 조치한다.
- 2.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2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 9 조 선 거
- 모든 후보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각 임원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② 총회장은 헌장 제95조 ③항 1호에 따른다.단, 목사부총회장이 유고일때는 본 규정 제6조 ①항에 따라 총회장후보의 등록을 받아 아래 ③항에 의거하여 선거한다.
- ③ 정(목사부총회장이 유고일 경우),부총회장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며 2차까지 투표하여도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못할 경우 3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이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④ 정, 부총회장 이외의 임원은 다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⑤ 단독 후보
- 총회장 이외의 모든 단독 후보자는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 ⑥ 당선무효 시
- 1. 경선자가 있었을 시에는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 2. 단독후보였을 시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실행위원회 에서 보선한다.
제 10 조 선거운동
- 모든 선거운동은 본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제에 의해서 실시하되
- ① 성결신문에 공고하고 후보자의 홍보 포스터 및 정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 ② 선관위에서 정한 지역별로 합동 정견발표회를 실시한다.
- ③ 정부총회장, 총무 후보는 총회 석상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게 한다.
제 11 조 고 발
- ① 후보자 신분일 때
- 1. 총회임원 후보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은 총회 개회 전까지 증거를 첨부하여 본 선관위에 실명으로 고발할 수 있다.
- 2. 고발이 있을 경우 본 선관위 결의로 총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선자의 신분일 때
- 총회임원 당선자의 위법사실에 관한 고발은 총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의한 물적증거를 첨부하여 본 선관위에 실명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③ 위의 ①, ②항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 ④ 선관위는 위 고발 건에 대하여 증거가 명백할 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무효를 선언한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재판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
제 12 조 재 정
본 선관위의 사무 및 선거관리 일체의 비용과 후보자에 대한 홍보와 활동비는 임원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 시 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 경과조치
-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신임원이 선거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갖는다.
- ② 당해연도 총회의 임원선거는 현행 헌장에 의해 시행한다.
[부록3] 총회본부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헌장 제99조에 의하여 총회본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신속 정확한 사무집행과 능률적인 운영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총회본부 및 총회 산하기관에서 집행되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2장 직원의 복무
제 1 절 근 무
제 3 조 (책임완수)
직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체 성결인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 (친절, 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 하여야 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무일)
직원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한다.
제 7 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 8 조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① 총무는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무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결근, 지각, 조퇴)
직원은 운영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결근계를 기재하여 사무국을 거쳐 총무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출장)
총무의 해외출장은 총회장의 허락을 받고 기타 직원은 총무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장한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면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겸직 근무)
- ①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총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직원은 지 교회의 담임목회직을 겸할 수 없다.
제 12 조 (정치적 행위)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 13 조 (휴가)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① 연가 : 직원의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고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2회 이상으로 분할 허가한다.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3일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7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일 |
3년 이상 |
14일 |
- ②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증상에 따라 허락하되 7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가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집이나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 ④ 특별휴가 :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
사망 |
배우자 |
5 |
자녀 |
1 |
직계존속 |
3 |
형제자매 |
1 |
형제자매 |
2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3 |
출산 |
배우자(처) |
1 |
직계존속 |
1 |
제 2 절 업무담당
제 14 조 (총무)
총무는 헌장 제99조에 의하여 총회본부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의 직원들을 지도, 감독, 통솔하면서 행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 집행에 총 책임을 진다.
- ② 총무는 총회장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총회본부의 예산집행과 결산사항에 관한 총 책임을 진다.
- ④ 총무는 사무국에 접수된 안건과 새로운 안건을 임원회에 제출한다.
- ⑤ 총회와 관련된 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총회본부 및 산하 제 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⑦ 각 부 및 교단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⑧ 직원 인사 및 후생문제에 관한 사항
- ⑨ 교파 간의 협조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총무실장)
총무실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1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2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문서 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②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③ 인사기록카드(교역자, 장로, 직원) 정리 및 보관업무에 관한 사항
- ④ 각종 회의(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 각 부서, 항존 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⑤ 제반 행사 준비 및 사무실 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 ⑥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제반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다른 교단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⑨ 총회유지비 수납에 관한 사항
- ⑩ 각 국의 금전 출납 및 현금에 관한 사항
- ⑪ 총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경리사무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 17 조 (전도국장)
전도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3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국내 선교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② 신개척 교회에 관한 계획수립
- ③ 각종 전도대 조직과 그 활동 사항, 특수 선교기관(군인, 경찰, 학교, 교도소, 병원, 직장 등)의 활동 및 결과 검토 분석에 관한 사항
- ④ 각 종 전도자료 수집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⑤ 미자립교회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
- ⑥ 소관부서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⑦ 국내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 영암선교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선교국장)
선교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4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해외 선교 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② 선교사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선교기금 조성 및 선교비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미주지역총회 및 해외전도지방회의 관한 업무사항
- ⑤ 해외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다문화선교위원회 업무 사항
- ⑥ 소관부서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 19 조 (교육국장)
교육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5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교재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③ 평생교육원을 통한 교역자 연장교육과 평신도 교육훈련 업무
- ④ 성결교육진흥원을 통한 주일학교 목회지원과 교육 그리고 문서출판사역 업무에 관한 사항
- ⑤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소관부서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 20 조 (평신도국장)
평신도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6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청년부, 남전도부, 여전도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평신도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7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사회복지업무와 교회의 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 ②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후생복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④ 경조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⑤ 장학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천사운동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성결상담소장)
성결상담소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8호에 따라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본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원의 인사
제 23 조 (직원의 채용)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국장은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며, 기타 직원은 해당 국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가 임명한다. 단, 근무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제 24 조 (직원의 자격)
국장은 본 교회의 목사, 장로로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이어야 하며, 기타 직원은 본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라야 한다.
제 25 조 (직원의 정원)
총회본부의 직원 정원은 아래와 같다.
-
구분 직책 |
국장·소장 |
실장 |
간사 |
사무원 |
고용원 |
계 |
계 |
총무실 |
|
1 |
|
1 |
|
2 |
3 |
사무국 |
1 |
|
1 |
3 |
2 |
7 |
7 |
전도국 |
1 |
|
1 |
1 |
|
3 |
4 |
선교국 |
1 |
|
1 |
2 |
1 |
4 |
3 |
평신도국 |
1 |
|
1 |
1 |
|
3 |
3 |
사회복지국 |
1 |
|
1 |
1 |
|
3 |
3 |
성결상담소 |
1 |
1 |
|
|
|
2 |
3 |
계 |
7 |
2 |
7 |
9 |
2 |
27 |
3 |
32 |
제 26 조 (임용기준)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 특별전형에 의하여 임용한다.
- ① 국 장 : 본 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② 소 장 : 본 교회 목사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③ 실 장 : 본 교회 목사, 전도사, 평신도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④ 간 사 : 본 교회 목사, 전도사, 평신도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⑤ 사무원 :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⑥ 고용원 :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이
- ⑦ 국장, 소장, 실장, 간사, 사무원, 고용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재임용될 수 있다.
제 4 장 사무집행
제 27 조 (행사)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별로 총무,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집행하되 대외적인 중요사항 및 인사문제 이외의 건은 총무전결로 할 수 있다.
제 28 조 (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책임자는 간사급 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다른 국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장의 서명이 있은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협조자는 협조를 거부할 수 없고, 의견은 첨부할 수 있다.
제 29 조 (문서의 통제)
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국장을 문서통제관으로 하며, 문서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보완한 후 완료된 때에는 기안서류의 통제란에 문서통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
- ①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 ② 기안 서류와의 일치 여부
- ③ 다른 문서 내용과의 중복 여부
- ④ 첨부물의 첨부 여부
- ⑤ 수신처의 기재 여부
제 30 조 (문서의 접수)
모든 문서는 문서주관 부서인 사무국에서 접수받아야 하며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에서 직접 받은 문서가 있을 시는 즉시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고, 주관부서인 사무국은 접수인을 찍고 문서 접수부에 기입한 후에 해당국에 보내며 해당국은 총무,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1 조 (문서 보존)
완결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 ① 영구보존연혁, 인가, 예규, 각종 회의록, 인사 기타 중요 문서
- ② 5년간 보존경리서류 및 장부
제 5 장 직원 보수
제 32 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용 하도록 직급별로 정하되 매년 예산편성시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 33 조 (보수지급일)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고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34 조 (보수의 계산)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하여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5 조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원(전임)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2인 한도)을 지급하되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매 등록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6 조 (퇴직금)
- ① 직원에게는 퇴직이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한다.
- ② 재임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 ③ 퇴직금은 다음 계산법에 준한다.(최종 퇴직 월 급여액+<상여금 총액 ÷ 12>)×근무년수)
제 6 장 회 계
제 37 조 (예산편성)
- ① 총회본부 예산편성은 총회 전에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 주무국에 제출 한다.
- ② 예산 주무국은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에서 접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계하여 회계와 재정부에 넘겨 편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 38 조 (감사)
- ①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예산 주무국은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총회개회일 20일 전에 작성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총회유지비 산출)
총회유지비는 헌장 제94조 ④항에 의거 지 교회의 교세 통계자료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비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근거로 산출한다.
제 40 조 (총회유지비 감면 및 조정)
지 교회의 천재지변 및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회장의 명의로 총회유지비 감면 또는 조정을 청원할 수 있다.
제 41 조 (금전의 출납)
금전의 출납은 전표에 의하여 매일 일계표를 붙여 다음날 아침 총무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 42 조 (집행)
직원의 급료 및 정기적인 공과금의 지출은 회계 주무국장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 43 조 (관리)
모든 금전출납은 총회 회계의 관리를 받는다.
제 7 장 정 년
제 44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나이 만 62세로 한다. 단, 특별한 전문 기술이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 1 조 (개정)
- ①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 한다.
- ②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3년 5월 27일 개정한다.
제 2 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하 "예성유지재단")이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에 주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지 교회 및 산하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모든 부동산 및 시설을 소유관리 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 ③ 구호사업
- ④ 사회사업
- ⑤ 탁아사업
- ⑥ 양로사업
- ⑦ 교역자 공제사업
- ⑧ 출판사업
- ⑨ 기타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제 5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 ② 부이사장
- ③ 총회에서 파송받은 15명의 이사로 조직한다.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④ 감사 2인
제 6 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 부터 파송받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취임 한다.
- ② 임원의 선임은 무기명 투표로 이사장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부이사장은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내로 총회에 파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7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와 선임 요건이 해지되었을 때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교단을 이탈하거나 의법처벌을 받았을 때
제 8 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제 10 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②항이 시행되지 않을 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세우고 이사장을 선임한다.
-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서 구성 한다.
제 13 조(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감사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0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임한다.
제 15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결의할 수 없다.
제 16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17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담보제공 포함)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 19 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0 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1 조(수입금)
법인의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유지부담금 헌금(기부금),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3 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4 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6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부서
제 27 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 29 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친 후,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산하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0 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별지1"에 관한 정관의 변경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조정)
본 법인의 분의가 발생할 시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2 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의 경우는 관공서의 허가를 득하되 (정관변경허가) 보통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가 가능 하다.
제 34 조(세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5. 11)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이라 한다 (이하 "은급재단"이라 함).
제 2 조 (소재지)
은급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은급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은급재단에 소속 된 교역자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교역자 소천 후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은급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 ② 정년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역자에 대한 생활지원
- ③ 소천한 교역자의 배우자의 생활지원
- ④ 은퇴 교역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 ⑤ 대부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 ⑥ 본 은급재단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타사업 등
제 2 장 임 원
제 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부이사장 1인
- ③ 서기 1인
- ④ 이사 11인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를 포함한다. 목사 6, 장로 5)
- ⑤ 감사 2인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하되 제6조 제1항은 예외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교역자은급에 가입하고 금융운영 및 은급업무에 지식이 있는 본 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한다(단, 감사 중 공인회계사는 예외로 한다).
- ② 임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부터 파송받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1개월 이내로 보고하고 취임한다.
- ③ 임원의 선임은 무기명 투표로 이사정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하되 이사장은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내로 총회에 파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이사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 8 조 (임원의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 9 조 (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모든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기록문서를 보존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 한다.
제 14 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 2. 제11조 제④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의 궐위시 이사회에서는 2개월 이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6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 정관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은급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은급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 정
제 19 조 (재산의 구분)
- ① 은급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교단 산하 전국교회와 교역자들이 납부한 입금과 기여금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은급재단의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교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본재산의 처분)
은급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1 조 (수입금 및 운영경비)
은급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 (회계 연도)
은급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3 조 (예산편성)
은급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4 조 (결산)
은급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기금적립, 기타 은급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6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부 서
제 2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 (사무국)
- ① 은급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9 조 (법인해산)
- ① 은급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은급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산하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인준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2 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규정 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은급위원회 및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② 현재 은급위원은 은급재단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은급재단이사가 되며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별지에 설립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한다.
제 4 조 (설립당시의 임원)
- ① 본 연금조합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988. 5)
-
직위 |
성명 |
임기 |
주소 |
이사장 |
박상규 |
4년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90 |
이사 |
송재석 |
4년 |
경기도 안성시 안성읍 금산리 22-1 |
이사 |
박정해 |
4년 |
서울시 도봉구 창1동 35주공A327-401 |
이사 |
이보영 |
2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18-6 |
이사 |
윤종관 |
2년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771-3 |
이사 |
박상훈 |
2년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61-1장안A 1503호 |
이사 |
최금규 |
4년 |
서울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A 9-702 |
감사 |
이상원 |
2년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4035 |
감사 |
이우호 |
2년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9-12 |
- ② 본 은급재단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002. 10)
-
직위 |
성명 |
임기 |
주소 |
이사장 |
이상준 |
4년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23-8 |
이사 |
유홍옥 |
4년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6-1 |
이사 |
엄호섭 |
4년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30 |
이사 |
윤종관 |
4년 |
성북구 돈암동 51-1삼성APT 105-2008 |
이사 |
이보영 |
4년 |
경기도 화성군 봉당읍 분천리 437 |
이사 |
이훈일 |
4년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7-12호 |
이사 |
윤희수 |
4년 |
관악구 신림동 306-52 삼우빌라 101호 |
감사 |
문한배 |
2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7 |
감사 |
강상섭 |
2년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3-44 |
은급재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은급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에서 가입자라 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교역자로서 다음과 같다.
- ① 지 교회에서 시무 하는 전도사, 목사
- ② 기관에 근무하는 전도사, 목사
제 4 조 (가입방법)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전도사, 목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목사안수 청원 시 목사안수 청원서류에 은급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제 2 장 기 금
제 5 조 (은급기금)
본 기금은 가입금, 기여금, 특별찬조금, 기금 운영의 이익금 등으로 한다.
제 6 조 (가입금)
- 회원으로 가입시 가입금을 1회 납부한다.
- 전도사 시취시 50,000원 납부하되, 2012년 이미 시무 중인 교역자는 아래와 같이 소급 적용한다.
- 목사안수 시 100,000원
- 목사안수 5년 미만 200,000원
- 목사안수 5년 이상 300,000원
제 7 조 (기여금)
- ①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입자가 소속 교회에서 본봉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 한다.
- ② 총회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월급에서 5%와 소속 된 기관에서 5%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특별찬조금)
회원이나 비회원이 가입금 및 기여금 이외의 금액을 특별히 헌납한 것을 말하며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이익금)
금융기관과 기타 대부사업에서 얻은 이윤 등의 이익금을 말한다.
제 10 조 (재산운영)
본 기금을 본 규정이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예탁이자, 기타의 운영이익으로 증식하며 그 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 장 경 력 산 정
제 11 조 (승급)
본 은급지급은 시무연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호봉과 가입한 전체 기여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① 전도사 청빙승인(2013년 목사안수 시) 청원시 가입부터 1호봉이 되며 그 후 매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 ②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역자는 전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승급보류 - 기여금의 해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회원은 당해의 호봉 승급에서 제외되고(단, 1개월이 미납 되었을 경우라도) 후에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에도 연체된 횟수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연체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하는 액수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본 법 시행당시의 목사는 시무연한을 위 ①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다.
제 12 조 (경력산정)
- ① 본법 시행 최초연도 51세가 된 가입자가 정상적인 승급 에도 불구하고 20호봉 미달일 경우, 미달된 호봉을 가산 하여 20호봉으로 인정한다.
- ② 사망 또는 실종확인으로 급여하게 된 회원은 규정 제21조 ②항에 준한다.
제 4 장 기금 납입 기간
제 13 조 (납입기간)
-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나이 만 65세 이후 은퇴시까지 납입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 시행 당시 나이 만 65세가 넘는 회원에게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이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규정 제7조 및 제6조의 기여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여금 납입일)
① 기여금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재단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30일까지 입금된 기여금을 정시 입금 기여금으로 여긴다. 다만, 연체된 기여금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시무경력자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는 기득경력이 상실된다.
제 5 장 급 여
제 15 조 (급여의 종류)
지급하는 교역자 은급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헌장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회원 「정년퇴직은급」이라 한다.
- ② 신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목회불능인 회원의 경우 「장해은급」이라 한다.
- ③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 실종되었을 때 「사망자은급」이라 한다.
- ④ 회원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은급」 이라 한다.
- ⑤ 20호봉 이전에 정년 혹은 기타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은급」이라 한다)
제 16 조 (급여사유에 확장)
- ① 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가 지방 회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수급권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격상실 및 중단자에 대한 은급은 회원이 소속되었던 지방회장 및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은급 증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리한 이사회는 수급권자에게 은급증서를 교부하며 그 후 신청자는 은급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급여의 지급 일자)
- ① 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할 달까지로 한다.
- ② 급여 지급정지, 또는 중단은 위 ①항과 같이 한다.
- ③ 급여일이 공휴일 일때는 그 전날로 한다. 정년은퇴 및 명예은퇴자는 은퇴예배를 드리고 교회시무를 은퇴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제 19 조 (정년 퇴직은급의 계산)
20년(호봉) 240회 이상 성실납부한 회원은 은급지급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20년 이상부터 (240회)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총액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단, 2011년 적용된 1990년 이전 가입회원은 2002년 이전의 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일시 내지 월 45만원 수령).
-
등급 |
납입총액 |
월 지급액 |
33 |
8000만원 이상 |
등급계산식 따라 적용 |
32 |
8000만원 |
900,000 |
31 |
7800만원 |
880,000 |
30 |
7600만원 |
860,000 |
29 |
7400만원 |
840,000 |
28 |
7200만원 |
820,000 |
27 |
7000만원 |
800,000 |
26 |
6800만원 |
780,000 |
25 |
6600만원 |
760,000 |
24 |
6400만원 |
740,000 |
23 |
6200만원 |
720,000 |
22 |
6000만원 |
700,000 |
21 |
5800만원 |
680,000 |
20 |
5600만원 |
660,000 |
19 |
5400만원 |
640,000 |
18 |
5200만원 |
620,000 |
17 |
5000만원 |
600,000 |
16 |
4800만원 |
580,000 |
15 |
4600만원 |
560,000 |
14 |
4400만원 |
540,000 |
13 |
4200만원 |
520,000 |
12 |
4000만원 |
500,000 |
11 |
3800만원 |
480,000 |
10 |
3600만원 |
460,000 |
9 |
3400만원 |
440,000 |
8 |
3200만원 |
420,000 |
7 |
3000만원 |
400,000 |
6 |
2800만원 |
380,000 |
5 |
2600만원 |
360,000 |
4 |
2400만원 |
340,000 |
3 |
2200만원 |
320,000 |
2 |
2000만원 이상 |
300,000 |
1 |
2000만원 미만 |
일시지급 |
- ② 240개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2000만원 미만 경우 지급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은퇴시 일시 지급 하며, 240개월 미만 납부회원은 보통예금 이율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③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나이 만 65세(호적상) 이후 명예퇴직자가 20호봉 이상 되었을 때 정년퇴직에 준하는 은급을 지급한다.
- ⑤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0 조 (장해은급)
시무 중 업무로 인하거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지급한다.
제 21 조 (사망급여)
기여금 납부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 혹은 실종되었을 경우 아래에 의거 은급을 지급한다.
- ① 시무 중 업무로 사망하였을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유족은급으로 종신토록 지급 한다.
- ② 10호봉 이하는 퇴직은급으로 납부총액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22 조 (유족은급)
- ① 규정 제 19조에 따라 수혜받는 회원에 한하여 규정 제15조 ④항에 의거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은급을 지급 하며 회원은급의 60% 상당을 지급한다.
- ② 현재 은급수급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자에게 회원 은급의 60%를 종신 지급한다.
제 23 조 (지급 연한)
회원의 은급은 은급지급이 발생한 달부터 종신토록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지급중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회원에게 은급 급여가 중단된다.
- ① 헌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직, 면직의 징계자는 그 징계 기간 동안, 정직 또는 파직이나 출교를 받았을 때 중단 한다.
- ② 본인이 스스로 본 교회를 이탈하였을 때
- ③ 은퇴 후 다시 시무하면서 일정한 사례를 받고 있을 때
- ④ 유족은급 수급자가 재혼하였을 때
- 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확인됨과 즉시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를 한다.
제 25 조 (지급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한다.
- ① 자격상실자 및 자격중단자가 은급지급을 청원하였을 때 납부한 총액의 10분의 2 이상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급을 지급받은 자격중단자는 자격 회복을 할 수 없다.
- ② 본인이 스스로 은급재단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경우 납입한 기여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6 장 회원자격 중단, 상실
제 26 조 (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 ① 본 교회를 무단 이탈하였을 때
- ② 불명예스런 일로 본 교회에서 파직 내지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
- ③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 ④ 본인 스스로 은급재단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때
제 27 조 (자격중단)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7조 ①항에 의거 성실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 ③ 회원이 시무를 휴직하였을 때
- ④ 위 ①항, ②항에 의거 총회, 지방회, 각 기관 이사 선임 시 은급가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제 28 조 (신고)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및 중단의 사유가 생겼을 때 교회 또는 기관에서는 즉시 신분상의 변동을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통보)
이사회는 신고된 회원을 심리하여 자격상실 및 자격중단과 은급지급 중단 등을 결정한 후 즉시 통보한다. 다만 이사회는 신고가 없을 때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 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 30 조 (회복)
자격상실 또는 자격중단자가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연체된 기여금 원금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와 원금을 완납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복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31 조 (운영위원회)
은급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임기
-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 중 자격이 상실되면 즉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선출
- 위원의 선출은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목사 2인, 장로 2인을 선임한다.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③ 심의사항
- 위원회는 자금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 32 조(기금운용)
- ① 3억 이상의 기금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② 1억 이상 3억 미만의 기금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③ 1억 이하의 기금운용은 이사장 재량으로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3 조 (고문 및 특별위원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3인의 외부인사를 이사회 에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설치)
은급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5 조 (직원)
- 사무국에 다음 직원을 둔다.
- ① 사무국장 1인
- ② 경리 1인
제 36 조 (임명)
-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 궐석 시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경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37 조 (업무분담)
- 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은급업무 집행에 책임을 지며 직원을 통솔하여 위임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 ② 경리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기여금의 징수, 은급에 관한 장부정리와 제반증명서를 기록, 보관, 관리한다.
제 38 조 (기록서류 보관)
- ① 사무국에는 은급업무에 필요한 기록서류와 장부를 비치 하고 영구보존문서 등 중요서류 등을 항상 비치하여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중요 비치 부책을 기록, 보관, 관리한다.
- 1. 은급가입신청서
- 2. 은급기록카드
- 3. 급여신청서
- 4. 신상병동신고서
- 5. 장해등급신청서
- 6. 연혁
- 7. 업무일지
- 8. 은급이사회 회의록
- 9. 징수부
- 10. 현금에 관한 제장부
- 11. 기타 은급업무 제서류
제 39 조 (수납금의 처리)
수납금은 수입일계표와 수입결의서를 작성 현금출납부와 세입내역부에 기장하고 징수부에 등기정리 후 당일에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제 40 조 (은급카드 정리)
수납된 기여금은 은급카드에 일일이 기록하여 은급지급 시에 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보 증
제 41 조 (은급계정)
은급계좌는 은급재단 명의로 하고 인장은 이사장이 관리 하며 예금계좌 통장 및 증서는 사무국장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 42 조 (직원의 재정보증)
- ① 이사장, 운영위원, 사무직원의 고의 또는 직무상 과실로 선량한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 하여, 2인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매년 갱신한다.
- ② 보증인은 재산세가 일금 삼십만원정 (₩ 300,000) 이상 인 자라야 한다.
- ③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이상 상당의 보험이라야 한다.
제 43 조 (조정)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44 조 (단수절삭)
본 규정 적용 시 1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 45 조 (회계연도)
본 은급관계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46 조 (개 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거나 총회 헌장개정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47 조 (시행세칙)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 은급운영의 시행세칙으로 할 수 있다.
- ① 기금징수, 수납에 관한 사항
- ② 은급급여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사무기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장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에 개정된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본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 본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6]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관할하에 기독교 교역자와 성경적 일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과 관할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 대학의 하부조직 및 제92조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총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내지 제 21조 (현행대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제 22 조의2 (임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임원은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소속 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 이어야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개방이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직자와 권사, 안수집사이어야 한다.
- ③ 임원의 구성은 총회 파송이사 11인, 개방이사 4인 총회 파송감사 2인으로 한다.
제 23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과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4년
- 2. 감사 2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의 파송(개방임원 제외)을 받아 이사회 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개방형 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 ④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2 (개방이사와 감사의 선임)
- ① 법인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 이내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개방이사와 감사의 자격은 제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5 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 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이사정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 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2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 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 2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30 조 (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 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항 삭제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이사장 포함)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 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이사회소집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 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 35 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5 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3인
- 2. 직원 2인
- 3. 학생 1인
- 4. 동문 2인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②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 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5 조의4 (평의원의 위촉)
- ①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자
-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 ② 제35조의3제1항제5호에 의한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 총장이 위촉한다.
제 35 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35 조의6 (평의원회 암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3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5 조의7 (평의원회 기능)
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35 조의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 36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 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부동산업
- 2. 농산업
- 3. 학원운영업
- 4. 기타사업
제 36 조의2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 1. SKE 부동산
- 2. SKE 농장
- 3. SKE 어학원
제 36 조의3 (수익사업의 주소)
제36조의2의 사업체의 총괄 사무소는 이 법인의 주소지에 둔다.
제 36 조의4 (관리인)
- ① 제36조의2에서 규정된 사업을 경영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거친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내지 산하 교육기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39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 40 조 (임면)
-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선출규정을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고, 그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임명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 해제(직무정지)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면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교수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교수, 조교수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 1. 근무기간
- 가. 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조교수: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급여:제46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7. 승진에 관한 사항
- ④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삭제 2004. 1. 14)
- ⑥ 대학교육기관의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2 (임시교원)
(삭제 2004. 1. 14)
제 40 조의3 (정년)
- ① 제40조 1항 이외의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40 조의4 (비전임교원)
-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40 조의5 (교원인사규정)
- ① 교원 인사에 관하여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②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③ 외국인 교원(이중국적자 포함)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외국인 교원 임용규정 및 외국인 교원임용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1 조 (휴직)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 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②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42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2.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 6.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교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 할 수 있다.
- 7. 제4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4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43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 제3호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4 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본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45 조 (직위해제 및 해임)
-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④ 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 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2 (면직)
-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수 있다.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6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8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9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사항
-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산하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50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1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3 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4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5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6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7 조 삭제
제 58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9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0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0 조의2 (위원의 기피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 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0 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 61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2 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3 조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 63 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4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5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6 조 내지 제79조 삭제
제 80 조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특정 기술을 요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의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81 조 (임용)
- ① 일반직원이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 ?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81 조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따로 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 82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 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3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84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 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6 조 (법인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 ② 법인사무국에 법인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87 조 (총장등)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7 조의2 (학장, 대학원장)
-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88 조 (하부조직)
- ① 대학교에 교목실,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정보처, 대외홍보처, 비서실, 종합인력 개발센터를 둔다.
- ② 교목실장은 목사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또는 대학교원자격요건을 갖춘 10년 이상의 목회경력자로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학원선교를 위해 단과 대학에 교목을 둘 수 있으며 교목은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자 중에 공채로 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교목과를 두고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④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⑤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⑥ 기획처에는 기획조정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⑦ 사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할 수 있다.
- ⑧ 사무처에는 총무과, 시설관재과, 재무회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⑨ 정보처에는 정보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자격을 갖춘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⑩ 대외홍보처에는 대외홍보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⑪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하고 과장은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8 조의2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 ①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 ②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9 조 (부속시설)
-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 ⑤ 대학교에는 대학교회를 두며, 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⑥ 대학교는 교단협력센터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0 조 (도서관)
- ① 학술정보관에 문헌정보과를 두며, 과장은 자격증을 소지한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유 치 원
제 91 조 (원장등)
-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 92 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8 장 보 칙
제 93 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한다.
제 9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5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결교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교신학대학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성결교신학교는 1998년 2월 28일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성결교신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포함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교신학대학교 교원 및 일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결교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결교 신학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교원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결교신학대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 교원 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성결대학교 각 위원회의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성결교신학교는 2000년 2월 28일까지 존속 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자가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2001.12. 31)」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 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부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 3. 조교수:4년
- 4. 전임강사:2년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7] 성결교신학대학원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원의 명칭은 성결교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SUNGKYUL THEOLOGICAL SEMINAR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성결교신학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성경주의적인 신학연구를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 및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원의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안양8동) 내에 둔다.
제 4 조 (연구분야)
본 원의 연구과정은 석사과정으로서 연구과정과 신학 과정을 두며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직신학 전공
- ② 역사신학 전공
- ③ 구약신학 전공
- ④ 실천신학 전공
- ⑤ 신약신학 전공
- ⑥ 기독교교육 전공
제 5 조 (운영이사회)
-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 ② 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파송한 11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2인의 감사를 둔다.
- ③ 이사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 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과 원장은 4년 단임으로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사유 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⑥ 이사와 감사는 정년이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⑦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대행 을 선임한다.
제 6 조 (이사장선출)
- ① 본 원의 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부장과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시간강사와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감사의직무)
-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두며,
- ② 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10인 이내의 이사와 당연 이사인 본 원 원장등 11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되며,
-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운영이사회의 기능)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제반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③ 각 처장, 전임교원,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
- ④ 이사장 및 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대학원 위원회의 보고사항
- ⑥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후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0 조 (대학원)
본 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두되 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며 각 처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① 원장 1명
- ② 원목 1명
- ③ 교무처장 1명
- ④ 총무처장 1명
- ⑤ 사무직원 약간 명
제 11 조 (인사임명)
- ① 본 원의 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각 처장과 전임교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시간강사와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대학원위원회)
본 원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인(원장 포함)으로 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 ① 임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기능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과 수료에 관한 사항
- 2. 학과의 전공 설치, 폐지 및 교,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학사규정에 관한 사항
-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사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소집 및 결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원장 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캠버스 설치 운영)
본 교회의 지방 및 해외의 교세 확장과 선교사역의 다변화 에 따라 지역별로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본 규정 제정 1977. 3. 30. 제1차 결의 1972. 2. )
제 3 조
개정 이전의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이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이사회 이사로 간주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본 규정은 1983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하며 보직자의 잔여임기는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 5 조
1983. 7. 25. 개정하다.
제 6 조
1984. 8. 14. 개정하다.
제 7 조
1986. 8. . 개정하다.
제 8 조
1992. 2. 19. 개정하다.
제 9 조
2013. 5. 27. 개정하다.
제 10 조
개정된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보직자의 임기는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부록 8] 총회성결교신학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교의 명칭은 총회성결교신학교이라 칭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SUNGKYUL THEOLOGICAL COLLEGE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총회성결교신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하여 성경적인 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교역자 및 사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에 둔다.
제 2 장 운 영
제 4 조 (운영이사회)
-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 ② 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파송한 11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2인의 감사를 둔다.
- ③ 이사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과 학장은 4년 단임으로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⑥ 이사와 감사는 정년이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⑦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대행을 선임한다.
제 5 조 (이사장 선출)
운영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이사정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제 6 조 (운영자원)
- ① 본교의 예산과 결산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한다.
- ② 감사는 학장의 요청에 따라 결산과 예산심의를 위한 이사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④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조 (수업 연한)
- ①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졸업 후 자격)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제반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③ 각 처장, 전임교원,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보직에 관한 보고 사항
- ④ 이사장 및 학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⑥ 교무위원회의 보고사항
- ⑦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후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3 장 교직원
제 9 조 (직제)
본교는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두되 학장의 임기는 4년 단임 이며, 각 처장 및 실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① 학장 1명
- ② 교무처장 1명
- ③ 총무처장 1명
- ④ 교목실장 1명
- ⑤ 사무직원 약간 명
- 그 외는 학장의 필요에 따라 직제를 추가할 수 있다.
제 10 조 (인사임면)
- ① 본교의 학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각 처장과 전임교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시간강사와 기타 직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 이사회
제 11조 (교무위원회)
본교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은 학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제 13조 (임 기)
교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기 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 ② 학과의 전공 설치, 폐지 및 교,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사규정에 관한 사항
- ⑥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사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5 조 (소집 및 결의)
교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학장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교육방법
제 16 조 (수업 연한)
4년제 과정으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고사에 합격한 자만이 졸업한다.
제 17 조 (졸업 후 자격)
소정의 졸업을 마친 후 졸업한 자에게는 총회장이 발행 하는 전도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18 조 (캠퍼스 설치운영)
본교는 지방 및 해외에 캠퍼스를 둘 수 있다.
- ① 캠퍼스의 설립기준은 총회의 필요시 캠퍼스 설립의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둔다.
- ② 캠퍼스의 명칭은 '총회성결교신학교 ○○캠퍼스'라 한다.
- ③ 지방 및 해외 캠퍼스에 분교학장을 학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세우며, 그 외 교,강사 및 직원은 내규에 따라 한다.
- ④ 캠퍼스는 본 이사회가 직영하며 캠퍼스의 형편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캠퍼스의 학제는 본교와 동등하게 한다.
- ⑥ 졸업자의 자격은 본교와 동등시 한다.
- ⑦ 운영 상 문제가 있을 시 폐교할 수 있다.
부 칙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 및 통상 회의의 기준에 따른다.
[부록 9]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평생교육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본 원은 헌장 제94조 ⑫항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 2 조 (명칭)
본 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평생교육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소속)
본 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산하에 속하며 의회 부서인 교육부가 협력한다.
제 4 조 (소재지)
본 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 둔다.
제 5 조 (조직)
원장은 당해연도 총회장이 겸직하며 총무는 실무를 책임 지고 교육국장은 책임간사직을 맡는다.
제 2 장 목회자 평생교육 과정
제 6 조 (목적)
본 과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 들의 계속교육 과정으로 목회자의 자질향상에 목적을 둔다.
제 7 조 (교육과정)
- ① 목회자는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본 과정을 매 5년에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당해연도 목사안수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③ 목회자부인 교육과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교육과목)
조직신학, 현대신학, 변증학, 원어연구, 신?구약신학, 신?구약원전, 목회학, 교회성장학, 교회행정학, 철학 및 철학사, 상담학, 심방학, 선교학, 설교학, 성경해석학 등 (과목은 추가할 수 있음).
제 9 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
본 교회 교역자로서 본 과정을 매 5년에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이는 총회대의원으로 파송될 수 없다.
제 3 장 평신도 평생교육 과정
제 10 조 (목적)
평신도 지도자를 교육하여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데 있다.
제 11 조 (교육과정)
- ① 장로 교육과정
- ② 장로후보자 교육과정(헌장 제50조 ②항 4호에 의거)
- ③ 권사 교육과정
- ④ 안수집사 교육과정
- ⑤ 교회 직원 및 구역장 교육과정
제 12 조 (과목)
헌장, 신구약개론, 성결교회 교리, 심방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교회행정학, 기타 등
제 13 조 (특전)
위 11조 ②항의 과정을 수료한 이는 헌장 제78조 ①항 3호의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시취를 면제한다.
제 14 조
평신도 평생교육과정 교육은 본 교회 산하 교육기관과 지방회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회학교 교사 평생교육 과정
제 15 조 (목적)
본 과정은 교회학교 교사를 양육하여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 (교육과정)
- ① 본 과정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 선교학과 등을(이하 각 과라 칭함) 둔다.
- ② 각 과의 교사양성 과정은 2년으로 하고 타 학과의 자격증을 취득코저 할 때는 전공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 ③ 통신학부는 5년 이내 이수토록 하며 연 2회 총 4주간의 특강을 받아야 졸업한다.
제 17 조 (교육과목)
사중복음, 구약개론, 조직신학, 신학개론, 기독교상담학, 헬라어, 히브리어, 동화구연법, 학생이해, 종교음악, 유아 발달 과정, 유아원 운영, 아동심리, 설교학, 교회사, 사복 음서, 예배학, 전도학, 기독교교육 원리, 주교운영론 교육 과정, 교회학교 행정, 청소년 전도, 영어, 국어, 세계종교, 자모교육, 공과교안 작성법, 시청각 교육, 유태인의 종교 교육, 인간관계론, 캠프지도, 창작활동, 세미나, 실습평가, 피아노, 기타 등.
제 18 조 (특전)
- ① 각 과 졸업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장이 발행하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 ② 각 과 출신은 성결대학교와 총회성결교신학교 입학 시 교단장 추천을 득할 수 있다.
- ③ 각종 장학금 제도가 있다. (교단장, 지방회장, 총회성결교 신학교장,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장, 총회 교육국장, 총회 선교국장, 총회 주일학교전국연합회장, 기타).
제 19 조
주교사 평생교육과정 교육은 본 교회 산하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20 조 (재정)
본 원의 재정은 총회 보조와 자체 수입과 각 개인이나 단체의 찬조 등으로 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원의 회계연도는 교단 회기에 준한다.
제 6 장 시행과 개정
제 22 조 (시행)
- ① 본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하여 평생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 ②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3 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 헌장개정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은 2013. 5. 27. 개정한다.
[부록 10] 성결신문사 내규 및 발간규정
제 1 조 (목적)
본 사의 목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을 근간 으로 하여 전국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결 가족들에게 교단과 지교회의 발전상은 물론 은혜로운 간증, 교역자의 목회정보, 국내외 선교활동 및 한국 교계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므로 교단의 발전과 지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지의 제호는 성결신문이라 칭한다.
제 3 조 (기구)
본 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직
- 1) 발행인발행인은 당연직으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된다.
- 2) 사장본사를 대표하고 직원을 관리하며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선임은 총회임원회에서 선임한 후 실행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3) 편집인편집인은 당연직으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무로 한다.
- 4) 주필설립목적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편집 방향을 제시하며 사장이 임명한다.
- 5) 편집국장사장이 임명하며 본지의 편집과 제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 6) 편집부국장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본지의 편집과 제작의 실무를 맡는다.
- 7) 편집부, 총무부, 취재부, 광고부 등을 두며,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 8) 지방회주재기자소속지방회의 취재를 위해 각 지방회마다 지방회 주재 기자를 둔다.
- 2. 위원회
- 1) 자문위원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되, 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장이 위촉한다.
- 2) 후원위원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후원위원을 두되, 사장이 위촉 한다.
- 3) 논설위원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위촉하며 본지의 논설과 각종 제안에 참여한다.
- 4) 편집위원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본지의 편집을 위해 연구 협력한다.
제 4 조 (업무)
본 사의 규모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겸직 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임기)
사장을 제외한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용될 수 있다.
제 6 조 (배포)
국내, 외 교회와 각 기관, 독자들에게 배포한다.
제 7 조 (인쇄)
신문 인쇄를 위하여 별도 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 8 조 (광고편집)
광고편집은 의뢰한 광고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제 9 조 (재정)
재정은 후원금, 구독헌금, 광고헌금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 10 조 (감사)
본 사에 2인의 감사를 두며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실행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