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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사부재의 원칙 2021-09-15
작성자 이재섭 조회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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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대해 생각하기
이재섭 목사
대전지방회장, 대전중앙교회 담임

  최근 교단 내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이사장, 기관장 등 인준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큰 화두로 등장했다. 그런데 일사부재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몇 해 전부터 회자 된 일이었다. 그동안 목회에 전념했던 나로서는 이 원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99회기에 인준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했었다.   

먼저 개인적인 교분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교단법률자문위원을 통해 교단과 관련이 있는 사안 즉 ‘일사부재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법적 자문을 구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교단 분야 전문가인 저스티스 대표인 지영준 변호사를 만나서 교단의 사안에 대해서 거듭 확인을 하였다. 지영준 변호사는 교회법 분야에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TV 100분 토론에 출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변호사이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일사부재의’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일사부재의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의미였다. 규정적인 의미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같은 회기”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회기”를 일 년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총회 99회기라고 했을 때, “같은 회기”는 99회기 1년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여명이 넘는 변호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같은 회기”의 개념이 1년을 전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회기 동안 회의가 단 한 차례만 있었다고 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99회기 동안 많은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99회기 내에서도 실행위원회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8차 실행위원회까지 진행되었었다.

 현재는 성결교단의 100회기 총회 시대를 열면서 벌써 2차례의 실행위원회가 소집되었고 3차실행위원회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분명한 것은 100회기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회의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 100회기 실행위원회가 교단의 현안을 정당하게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법적 소견을 지면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다. 총회 임원회나 실행위원회뿐 아니라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은 이사회나 재단, 기관장 회의도 같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서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여기에서 “회기”라 함은 최초 열리는 개회로부터 회의가 끝나는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 안건이라도 前회기에 부결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얼마 전 99회기 내에 있었던 성결대 총장 인준의 건을 사례로 들어 마무리하려고 한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회가 前회기에서 부결된 ㅇㅇㅇ 목사를 총장으로 다시 선출하고 실행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총장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동일 회기 내의 발의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행위원회에서 총장으로 인준이 되었던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

(법률자문 :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영준, 이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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