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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중계, 화두가 된 4차 실행위원회에 관하여 2 2021-10-28
작성자 김성철 조회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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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제4차 실행위원회는 파행에 이르는 행태를 보였는가?
  1) 집행부서 결의안에 관한 전 회의록 낭독 건에 관해
  앞선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는 결의안건으로 상정된 ‘집행부서 인준에 관해서’ 다수는 총회장의 인사안을 존중하고 협조하기 위해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했으나 다른 다수는 집행부서와 특별집행부서를 각각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특별집행부서 건은 투표로 결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회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광주지방회장 이정관목사께서 ‘법을 준수해 줄 것’(헌장 제98조 2항 2목 결의 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한다)을 요구하였고 다수가 이를 지지한 가운데 다른 다수는 바로 통과를 외쳐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총회장께서 ‘가결했다’는 선언 없이 의사봉을 두드려 지나갔습니다.
   이에 제4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전 회의록 낭독 때, 집행부서에 관해 실행위원회의 결의권이 무시되었기에 [불법]이고, 또 안건에 대한 총회장의 “가결됐다”라는 선언이 없었으므로(제3차 회의록 참조) 무효란 다수의 주장을, 총회장께서는 의사봉을 두드렸으니 결의된 것이라 고집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 위키사전에 따르면, 의사봉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국회의장, 혹은 그 대행이 법안의 가/부결을 선언하면 의사봉을 꼭 치지 않아도 그것으로 해당 법안의 의결이 끝난다. 다만 의사봉이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다) 즉 가결선언 없었던 본 안건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그럼 다수의 실행위원은 총회장의 인사안에 대해 악감정으로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증거로 [의회 17개 부서] 인사안이 헌장 제97조 1항의 ‘의회부서는 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원을 변경 조정할 시는 기존 부원 중 50% 이내로 조정한다’를 크게 위반했음에도 (예 심리부: 목사 유임 10, 신임 17 법제부: 유임 7, 신임 20, 등) 실행위원회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총회장 안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17개 부서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었으나 모든 인사안을 ‘원안대로 받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집행부서 건에 관해서는 심의, 결의하기를 원했는가?
다른 부서 외에 단 ‘선거관리위원장’(실행위원 배부자료에 소집책이 아닌 위원장으로 표기됨)에 대해서인데, 교단 대의원들의 지지를 통해 교단의 최고 대표인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 중도에 산하기관장인 4년 임기의 성결대학교 이사장으로 옮겨 가셨던 분이 후보인 까닭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그 과정에서 제97회기 제8차 실행위원회와 제98기 성총회에 큰 혼란과 분열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의원들의 지지를 가볍게 버리신 분을 총회 대의원들이 선택하여 세우는 총회 임원들의 선출 진행을 책임 있게 담당하게 하며 그리고 그 후보들로부터 선서를 받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총회를 모독하는 일이라 여겨 이를 심의하고 그 후에 투표로 결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를 묵과하고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것은 총회와 지방회로부터 심의 결의를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수의 실행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 후보를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거나 분리안건으로 다루어서 투표로 결의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파행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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