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I 성결게시판

성결게시판

제목 후원자? 2021-12-30
작성자 양인호 조회수: 2582
첨부파일     
예성 목회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은급재단 관계자 분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30여년을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 시골 목회자입니다. 
그래도 30년 전에는 사례비도 받고 은급비도 재정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여년 동안 농촌은 극심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시골 동네에 위치한 농촌교회들은 목회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가 경제활동을 하여 자비량 목회로 겨우 교회를 존속 유지하는 것 만으로 감사하는 목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농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총회 연금도 여러번 중단하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퇴직금이다 보험이다 연금이다 하는 것은 다 외국어요 사치품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 연금에 많은 기대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해도 몇년 남은 은퇴시까지 연금지급 최저조건인 2천만원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은급 기여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자"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후원자"가 아니라"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와 "가입자"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는 은급비 납입 의무도, 은급금청구 권리도 없지만, 그러나 가입자는 납입의무와 청구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후원자가 되면 은급재단에서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 은급금청구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급재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선배들로 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규정이 후원자로 되었다,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걸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은급재단 운영규정은 오히려 "가입자"로 되어있지 "후원자"란 말은 단어 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험도 납입자에게 "가입자"의 자격을 주는 것이지 "후원자"의 자격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원자"에게 주는 영수증을 받고도 침묵하면 묵언의 동의가 될 것 같아서 이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입자"에게 주는 영수증으로 바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를 왜 굳이 어색하기만 한 "후원자"라고 하려고 하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을 염려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전글 수원 실용음악학원에서 수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분에 한하여 50% 할인하여 레슨해드립니다.(5명만)
다음글 사이버중독상담연구소 학술세미나(평화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