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4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 발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의 건 2025-04-30 |
|---|---|
| 작성자 | 김규식 조회수: 1257 |
| 첨부파일 |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 제2차 정견발표회 시와 이정관목사가 이상문 부총회장 후보자의 주장(“후보자가 대의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나 다를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교통비 지급 주체 및 성격의 차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제10조 선거운동)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정견발표회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2조(본 선관위의 사무 및 선거관리 일체의 비용과 후보자에 대한 홍보와 활동비는 임원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에 의거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동등하게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준하여 총회 임원회와 협의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공적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특정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대의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을 통한 지지 유도 또는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금권선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교통비 명목의 지급도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선거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숙식, 향응제공,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교통비·식비·사례비 등 모든 형태의 금전 제공을 포함하며, 특히 후보자 개인이 대의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 만약 대의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거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선관위가 공영제에 의하여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권선거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가 주장한 '교통비 지급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선거규제기간 전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선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주제 하에 실시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만약 선거규제기간이라면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준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정민 목사 서 기 김규식 목사 |
| 이전글∧ | 깨끗한 선거가 과연 필요할까요? |
| 다음글 ∨ | 2025년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 공고(신월동성결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