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게시판

제목 입장문 2026-02-02
작성자 양승옥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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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본인은 서울남지방회 강남성결교회 담임목사로서,
최근 지방회에서 다루어진 특정 안건의 제출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회의규정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회의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방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①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또는
② 지방회 정회원 개인이 제출하되 찬성자 3인 이상의 동의를 첨부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건 안건은
담임목사가 당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정식 결의 없이 제출되었거나,
당회장을 배제한 채 상정·처리되었으며,
또한 지방회 정회원 개인 제출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회의규정이 요구하는 찬성자 3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회의규정 제8조가 정한
안건 제출 주체 및 절차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은 규정상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안건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방회의 심의 및 결의 역시
그 효력과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교단의 모든 행정과 회의는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단 전체에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본인은
본 건 안건의 제출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재검토와 합당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며,
교단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본 사안이 바르게 정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02월 03일

발신인 : 양만명 목사
소   속 : 서울남지방회 강남성결교회
연락처 : 010-5246-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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