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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성 총회장님께 2026-02-03
작성자 양승옥 조회수: 383
첨부파일
전번이 오타로 수정드립니다.
010~5246~8903을 010~5245~8903으로 수정합니다



수    신: 성결교단 총회장 귀하
참    조: 총회 임원회 및 법제부
제    목: 법제부 유권해석 철회 및 헌장·회의규정 준수 요청의 건

1. 본 공문은 최근 성결교단 법제부가 발표한 유권해석이 교단 헌장 및 회의규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자 발송하는 것입니다.

2. 문제의 유권해석은 ‘목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지방회는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장 제68조 제6항이 명시한 치리목사 파송 요건, 즉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와 명백히 배치됩니다.

3. 헌장 제53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5년 사역 연장을 허락받은 담임목사는 여전히 합법적인 담임목사이며, 이 경우 제한되는 것은 지방회 정회원 자격 하나뿐입니다. 담임목사의 지위 자체가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치리목사 파송을 요구하는 유권해석은 헌장 문언과 체계에 반하는 판단입니다.

4. 또한 헌장 제53조 제7항 제1호는 담임목사를 교회의 대표자이자 당회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의 소집 없이 이루어진 교회 내 회의와 그 결의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정 제8조는 지방회 안건 제출의 주체를 당회(당회장을 통해 제출) 또는 지방회 정회원 3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단 내 모든 절차가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5. 법제부의 유권해석은 헌장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헌장을 대체하거나 뒤집을 권한을 부여받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유권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 헌장을 사실상 수정·변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교단의 법적 안정성과 현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정중하나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가. 문제 된 법제부 유권해석의 즉각적인 철회
   나. 헌장 및 회의규정에 따른 절차의 원상 회복
   다. 법제부가 해석의 한계를 초과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7.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교단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의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총회와 법제부가 헌장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시금 분명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없음

2026년 02월 03일

발신인: 양만명 목사
소  속: 서울남지방회 강남성결교회
연락처: 010-5245-89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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