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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선택 목사의 답글을 읽고 2016-04-17
작성자 이원준 조회수: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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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글.
   오선택 목사는 저희 12교회가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불법지방회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심리부장이 백번 양보하여 저희들에게 정회원권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1) 지방회 행사 불참의 문제.
       저희 12교회는 서부감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찰장은 김홍전 목사, 감찰서기는 이재홍 목사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찰모임, 지방회 행사, 지방회 경조사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12교회가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데 김홍전 목사나 이재홍 목사에게 물어 보세요 모임은커녕 전화한번 제대로 한 적 있는지요.
  2) 불법지방회의 문제.
       저희 12교회가 천안중부지방회를 만들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말도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무엇을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써야지 아니면 말고 라는 무책임한 글은 삼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등산을 가는 것이 불법입니까?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회비를 모으는 것이 불법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3) 정회원권의 문제.
       천안아산지방회는 2013년도에 총회로부터 K목사의 정회원권 유보 및 지방회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기지방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을 총회가 자격 없다고 결정하면 지방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회 결정보다 총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K목사의 사임을 받고 임시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그 때 저희 12교회는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 중 다수가 2012년도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회비도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이 없었지만 지방회비 납부의 약속을 받고 정회원권을 인정하고 투표를 하여 김홍전 목사를 회계로 선출했습니다.
       저희 12교회는 2014년, 2015년에 지방회 행사에 불참하였고 지방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지방회를 주도하시는 분들 중 다수도 2011년, 2012년에 지방회 행사에 불참하였고 지방회비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짓을 했지요. 저희 12교회와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차이라면 둘 다 똑같은 짓을 했어도 저희 12교회는 지방회비 납부의 약속만 믿고 정회원으로 인정해 주었고,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몇몇 분들에 대한 정회원권 유보와 나머지 분들에게는 마치 정회원권이 없는 자들에게 적선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글.
   오선택 목사는 지방회 재판에서 K목사가 목회를 하게하기 위한 재판부의 선처로 정직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1) 오선택 목사는 법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K목사의 재판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아닌 징계재판입니다. 그런데 헌장에도 없는 집행유예 3년이라니요. 정말 재판부의 선처가 있었다면 이미 변00 목사와 관계를 끊겠다는 각서도 제출하였으니 경고나 근신을 판결해도 되었을 겁니다.
  2) 이 판결은 형벌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지방회 월례회에서 H목사가 K목사를 폭행하여 그 교회가 타 교단으로 넘어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방회장이 김홍전 목사였는데 판결이 근신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K목사 재판 때도 지방회장이 김홍전 목사였는데 1년 정직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방회에서 몰아낸 사건과 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건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질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형 판결이 재판부의 선처라니요.
       만일 1년 정직에 집행유예 3년이 정회원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이라면 선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정회원권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악의적인 판결입니다. 만일 1년 정직을 판결했다면, 저라면 그냥 무시하고 내 목회 합니다. 1년 정직 판결했다고 어느 누가 우리 교회 강단에 맘대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설교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 무시하고 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3. 세 번째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글.
   오선택 목사는 저희 12교회가 총회지시 불이행, 불법지방회운영, 지방회협조불이행, 선교비 횡령, 공문서위조, 서기부서류무단편취, 재판부판결 불이행을 말합니다.
  1)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12교회 전체를 모든 항목에 대입시켜서 글을 쓰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곤란합니다. 저희 12교회 가운데 대부분은 오선택 목사의 글과 전혀 무관합니다. 만일 관계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2) 서기부서류 무단편취에 대하여.
       이 글은 나를 겨냥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서기부 서류를 강제로 빼앗아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군요. 또한 마땅히 지방회에 돌려주어야 할 서류를 안 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서기부 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우편이 왔는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내가 지방회 서기로 봉사하고 정기지방회 때 서기부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경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방회의록을 참고하면 될 것이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천안아산지방회에서 서기를 역임한 모든 분들에게 당시의 서기기록 제출하라 하세요. 다 제출하고 나면 나도 제출할 테니까요. 
  3) 재판부 판결 불이행.
       이 글도 나를 겨냥해서 쓴 글인 것 같은데 나는 통보도 받지 못한 재판을 받고 1년 정직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총회에 상소를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지방회 화합을 위해 중재를 하였는데 합의문에 재판비용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실수로 합의를 할 때 재판비용을 누락시켰다면 합의를 깨든지 재판비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에 없는 재판비용을 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합의하는 자리에 나간 것은 총회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도 참고 이해해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 것도 억울한데 합의사항에도 없는 조건들(지방회 해산, 카페 원상복귀, 재판비용납부)을 내세워서, 특히 재판비용을 납부하라는 재판부 판결 불이행이라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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