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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원준 목사의 글을 읽고- 2016-05-12
작성자 이원준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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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도 참석하지 않은 분이라 지방회사정도 모르시던 분이 말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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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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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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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글.
>>   오선택 목사는 저희 12교회가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불법지방회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심리부장이 백번 양보하여 저희들에게 정회원권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  1) 지방회 행사 불참의 문제.
>>       저희 12교회는 서부감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찰장은 김홍전 목사, 감찰서기는 이재홍 목사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찰모임, 지방회 행사, 지방회 경조사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12교회가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데 김홍전 목사나 이재홍 목사에게 물어 보세요 모임은커녕 전화한번 제대로 한 적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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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천안아산지방회 서기로서 목회자기도회 일시및 장소에 대하여 매번 공문을 보냈고,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거기다 카톡까지 3중으로 보냈는데, 연락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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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지방회의 문제.
>>       저희 12교회가 천안중부지방회를 만들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말도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무엇을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써야지 아니면 말고 라는 무책임한 글은 삼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등산을 가는 것이 불법입니까?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회비를 모으는 것이 불법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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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근거 사진 제출할까요? 처음에는 '천안지방회'를 만들었다가, 얼마뒤에 '충청중부지방회'를 만들었고, 제1회 지방회의록을 발간하였다는 내용이 이목사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렷었지요! 그거 캡취해놓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 근거가 필요하시다면 사진 전송해 드릴게요!
>지방회내에서 지방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충청중부지방회를 만들고 지방회의록을 발간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나중에 보니 지방회비도 받았더군요! 이것은 합법인가요?   

>>  3) 정회원권의 문제.
>>       천안아산지방회는 2013년도에 총회로부터 K목사의 정회원권 유보 및 지방회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기지방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을 총회가 자격 없다고 결정하면 지방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회 결정보다 총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K목사의 사임을 받고 임시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그 때 저희 12교회는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 중 다수가 2012년도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회비도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이 없었지만 지방회비 납부의 약속을 받고 정회원권을 인정하고 투표를 하여 김홍전 목사를 회계로 선출했습니다.
>>       저희 12교회는 2014년, 2015년에 지방회 행사에 불참하였고 지방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지방회를 주도하시는 분들 중 다수도 2011년, 2012년에 지방회 행사에 불참하였고 지방회비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짓을 했지요. 저희 12교회와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차이라면 둘 다 똑같은 짓을 했어도 저희 12교회는 지방회비 납부의 약속만 믿고 정회원으로 인정해 주었고, 현 지방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몇몇 분들에 대한 정회원권 유보와 나머지 분들에게는 마치 정회원권이 없는 자들에게 적선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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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또 사실과 다르게 쓰는군요! 이목사님들은 2013년도 제23회 지방회를 할때 2012년도에 지방회비를 안낸 교회는 전부 준회원처리하셨죠? 그리고 2013년 5월에 k목사 사건으로 임시지방회를 할때 정회원을 준다는 조건이 2012년도, 2013년도 지방회비를 다 내면 정회원을 준다고 약속하셔서 준회원된 목사들은 2년치 지방회비를 다 냈고, 임시지방회의에서 심리부보고를 통과한 후 서기가 호명하여 정회원이 된 것입니다. 임시지방회를 열기 전까지는 준회원 취급을 당해도 감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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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글.
>>   오선택 목사는 지방회 재판에서 K목사가 목회를 하게하기 위한 재판부의 선처로 정직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  1) 오선택 목사는 법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       K목사의 재판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아닌 징계재판입니다. 그런데 헌장에도 없는 집행유예 3년이라니요. 정말 재판부의 선처가 있었다면 이미 변00 목사와 관계를 끊겠다는 각서도 제출하였으니 경고나 근신을 판결해도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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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헌장을 읽어보세요! 법조항 적용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목사가 쓴 각서는 자의적이 아니라고 늘 말했고, 그 후 인터넷등에서 계속 변씨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k목사가 진심으로 반성한 것이 아니란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k목사가 변씨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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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판결은 형벌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오래 전에 지방회 월례회에서 H목사가 K목사를 폭행하여 그 교회가 타 교단으로 넘어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방회장이 김홍전 목사였는데 판결이 근신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K목사 재판 때도 지방회장이 김홍전 목사였는데 1년 정직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방회에서 몰아낸 사건과 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건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질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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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그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넘었어도 오래전에 넘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k목사는 h목사와의 마찰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 자기 스스로 감리교를 택하였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폭행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h목사는 그 후 지방회와 그 목사에게 사과를 하여 그 사건은 무마가 되었습니다. 또 당시는 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번 이목사가 지방회의록서기를 폭행한 것은 공식석상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 폭행사건은 어찌 처리해야 마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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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 판결이 재판부의 선처라니요.
>>       만일 1년 정직에 집행유예 3년이 정회원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이라면 선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정회원권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악의적인 판결입니다. 만일 1년 정직을 판결했다면, 저라면 그냥 무시하고 내 목회 합니다. 1년 정직 판결했다고 어느 누가 우리 교회 강단에 맘대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설교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 무시하고 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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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그렇지요! 헌장의 법도, 지방회권위도 무시하고 내맘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세요! 거기는 내맘대로 해도 누가 아무런 소리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단체에서 함께 살려고 한다면 서로간에 한 약속을 따라 사는게 올바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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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글.
>>   오선택 목사는 저희 12교회가 총회지시 불이행, 불법지방회운영, 지방회협조불이행, 선교비 횡령, 공문서위조, 서기부서류무단편취, 재판부판결 불이행을 말합니다.
>>  1)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12교회 전체를 모든 항목에 대입시켜서 글을 쓰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곤란합니다. 저희 12교회 가운데 대부분은 오선택 목사의 글과 전혀 무관합니다. 만일 관계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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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이목사는 c목사와 함께 공문서위조의건으로 재판을 받은적이 있지요? 그런데 충청중부지방회를 만들때 그 12개 교회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두분의 생각에 동참한 결과이고, 이는 범죄에 찬동한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방회직인 도용, 지방회장인 도용, 서기인도용, 명칭도용. 이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  2) 서기부서류 무단편취에 대하여.
>>       이 글은 나를 겨냥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서기부 서류를 강제로 빼앗아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군요. 또한 마땅히 지방회에 돌려주어야 할 서류를 안 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서기부 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우편이 왔는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       내가 지방회 서기로 봉사하고 정기지방회 때 서기부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경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방회의록을 참고하면 될 것이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천안아산지방회에서 서기를 역임한 모든 분들에게 당시의 서기기록 제출하라 하세요. 다 제출하고 나면 나도 제출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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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목사님은 저의 전임 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회의에서 서기문서를 저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의록을 보면 이목사가 넘겨준 것은 임원회의 6차례가 전부이고, 다른 기록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공문발송에 대한 기록도 없고, 문서 발송에 대한 기록도 없내요!
>지방회의록에 올린 서기부보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나머지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기로 봉사할때 기록한 것은 지방회의록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목사와 k목사의 재판기록까지도요! 
>지금이라도 2013년도 서기문서를 전부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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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판부 판결 불이행.
>>       이 글도 나를 겨냥해서 쓴 글인 것 같은데 나는 통보도 받지 못한 재판을 받고 1년 정직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총회에 상소를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지방회 화합을 위해 중재를 하였는데 합의문에 재판비용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실수로 합의를 할 때 재판비용을 누락시켰다면 합의를 깨든지 재판비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에 없는 재판비용을 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       내가 합의하는 자리에 나간 것은 총회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도 참고 이해해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 것도 억울한데 합의사항에도 없는 조건들(지방회 해산, 카페 원상복귀, 재판비용납부)을 내세워서, 특히 재판비용을 납부하라는 재판부 판결 불이행이라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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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표답글 : 합의문은 재판에 참조될 수 있는 문서이지 재판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위원회는 합의문을 인정하여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지방회 이름을 도용하여 지방회직인, 지방회장도장, 서기도장을 찍어 보낸 공문서에는 분명 이목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도 필요하면 보여드릴께요!
> 또한 정확하지 않은 글귀를 남벌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혼동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판결문에는 분명 ➂ 피고인들은 해벌사실을 통보받는 날짜부터 10일 이내 충청중부지방회 해산, 천안아산지방회 카페 원상복구, 본 재판이 진행되며 소용된 비용(59만원-한참 지난후에 총회장님께서 식대 39만원을 지출해주심)을 지방회 회계에게 즉시 지불해야 하며 합의각서를 이행해야 한다.(위 4가지 조항을 미 이행시 본 건 심리 및 판결문대로 집행한다)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부의 해벌판결문 3항입니다.

> 이목사 등은 재판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해벌취소가 되어 심리 판결문대로 환원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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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이목사등이 충청중부지방회를 만들었다는 인터넷 기록 캡취사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엄청나내요! 이렇게 하고서도 아니라고 우기니 정말로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안아산지방회라는 아이디는 카페관리자인 이모목사입니다. 검정 칠한 부분은 원문글을 쓰신 이목사입니다. 
>
>이목사들은 2014년 지방회 임원선거를 한 후 신구임원교체 사진도 함께 찍었고, 점심도 같이 먹었고, 일부는 오후 회무도 참여하신 분들인데, 어느날 갑짜기 자기들도 참여하여 투표하고 임원선출하고 한 회의를 불법이라고 부정하내요! 이런 어거지도 참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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