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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결교회 선교 118연차대회 및 제103회 정기총회 성료 2024-05-22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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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교회 선교 118연차대회 및 제103회 정기총회’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54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벧전 1:16)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임원선거와 가부를 묻는 안건들이 전자투표로 신속히 진행되어 당초 계획된 일정 보다 앞서 총회를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 103회기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만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역량 집중,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안 제시, 선교사 은급 문제 해결, 은퇴목회자의 대책과 성결대학교 장학금을 위한 지속적인 바자회 마련, 재개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한 재개발위원회 신설”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첫째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번 총회는 개회예배, 대의원 자격심리 및 개회선언, 102회 헌장개정안 처리 및 헌장개정 공포, 임원선거, 신구임원 교체 및 취임식이 있었다. 이어 저녁식사 후 극동방송 김보령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18연차대회에서는 김만수 신임 총회장의 대회사, 예성 장로합창단과 예성 홀리콰이어부부합창단의 특별찬양, 사중복음을 주제로 한 기도회, 결단과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둘째날 총회를 마친 후 오후에 권순달 총무의 사회와 김만수 총회장의 집례로 이뤄진 ‘14개 지방회 연합 목사안수식’에서는 28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예성은 현재 국내 34개, 해외 11개의 지방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목사 정년은 ‘만 71세 되기 전날까지’로 바꿨다. 다만 미자립교회의 경우에는 5년까지 목사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조건은 매년 사무연회 3분의 2 찬성과 지방회 허락을 받아야 연장되며 모든 총회 공직은 정지된다.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혼하면 자동으로 파직됐으나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제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즉 간음, 이단에 빠짐, 사기 결혼 등 3가지의 경우 심리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목사안수 받은 자가 이혼하면 자동 파직이 됐는데, 이번 헌장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원로 대의원권은 폐지하되 그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결대와 총회성결교신학교 2년 수료자와 지방회가 운영하는 지방신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전도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밖에 세례교인 의무금 신설안과 임기 3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총무제도 변경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원들의 명단이다. △총회장=김만수 목사(고천교회) △부총회장=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 이천 장로(신수동교회) △총무=권순달 목사(밝은빛교회) △서기=이명화 목사(원당교회) △부서기=김성은 목사(시흥중앙교회) △회의록서기=전승환 목사(장호원반석교회) △회계=최옥창 장로(참좋은교회) △부회계=박정식 장로(구로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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