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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단 파송선교사 업무 및 관리규정
작성자 선교국 조회수: 32313
첨부파일   교단_선교업무_관리규정.hwp |     
  교단파송 선교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교단파송 선교사로 파송받기 원하는 선교사들은 아래의 교단 선교업무 관리규정을 필히 숙지하신 후 파송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총회 선교국과 해외선교위원회의 결의없이 개인, 지교회 또는 지방회에서 임의로 파송된 선교사일지라도는 본 교단에 출신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교단 파송선교사로 인정하도록 듀얼멤버십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선교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단 파송선교사로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원과정을 이수 하도록 총회본부 선교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070-7234-0050 / sungkyul200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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