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회 경조사 내규 200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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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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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조사 내규를 정하여 시행함을 공지하오니 경조사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경조사 내규] 총회에서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경조사를 위하여 제87회기 제5회 임원회(2008.06.02)의 결의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아래와 같이 경조사 내규를 정하여 실시한다. 1. 경조사 범위 : 가. 혼 인 : 총회임원 및 각 국장, 본 교단 소속 담임 목회자, 산하기관장, 총회임원을 역임한 장로의 자녀 나. 상(喪) : 총회임원 및 각 국장, 본 교단 소속 원로목사, 증경총회장(증경장로부총회장), 담임 목회자, 산하기관장, 총회임원을 역임한 장로의 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자녀 다. 행 사 : 헌당식, 입당식, 총회 산하기관의 행사, 기타 주요행사 2. 경조사 총회 지원내역 : 가. 혼 인 : 축의금(10만원) 나. 상(喪) : 전국교회 문자 무료발송, 근조화, 부의금(10만원) 다. 행 사 : 화환, 축의금(10만원) 3. 경조사 홍보업무 분담 : 가. 총회본부 담당 : 원로목사, 증경총회장(증경장로부총회장), 총회임원 및 각 국장, 총회임원을 역임한 장로, 산하기관장 나. 소속교회 및 지방회 담당 : 공로목사, 담임목회자, 해외교역자, 파송선교사 * 홍보는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개인연락, 문자발송 등을 말한다. 4. 시행방침 : 가. 위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판단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 나. 사망을 제외한 총회 문자발송 서비스는 총회본부에서 정한 소정의 문자발송비(전국교회 대상 1회 당 5만원)를 납부할 시에는 이용할 수 있다. 다. 문자서비스 이용 입금계좌 : 우리은행 127-041188-13-201(예금주:예성총회) 라. 경조사 문의 : 총회 사무국(02-725-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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