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교총 자료] 종교인과세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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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6342 |
첨부파일 | 한교총 공문.pdf | 지급명세서 제출(수정본).hwp |     |
- 지난 2월 18일에 올렸던 교단 공지사항에 이어 한교총에서 보내온 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는 3월 10일까지 2020년도 종교인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교단체(교회 등) 또는 종교인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는 한교총 홈페이지 (http://ucck.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1)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그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여 함(소득세법 제164조, 령제213조) (2) 저소득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함 (3)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 요구시 필요함 2. 소득신고 유형별 제출서식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지금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제23호(6))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4호(1)) *종교인과 기타 행정직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개정(20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3. 기타 유형 소득신고(제출) 서식 (1) 반주자, 연주자등 사업소득 신고의 경우 :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3호(2)) (2) 외부강사등의 기타소득 지급 신고의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 4. 세무서 제출방법 *인터넷 제출 : 홈택스( 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 제출 -> 종교인(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방문,팩스,우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5. 문의처 : (사)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장 : 김진호 세무사 010-8745-3961 ♠부위원장 : 이석규 세무사(010-8761-8635), 김영근 세무사(010-9919-4916), 이상복 세무사(010-3322-8548) ♠무료상담 : 070-8948-1972~4, 010-8948-1972, http://relita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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